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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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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금결제 안 하는 한국업자 여기서 소송할 수 있나

<문> 미국에서 한국으로 통신기기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수입업자가 구입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소송 협박과 간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제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에 나가서 해야 하나요? 이 곳에서 소송을 할 수는 없는지요? 한국의 수입업자는 이 곳에 연락 사무실을 두고 구매를 총괄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직원이 단 두 명이고 이곳 현지에는 재산이랄 것도 없습니다. 인보이스는 한국 본사로 직접 발행하고 물건의 선적은 이 곳 현지 사무소에서 알아서 합니다.
<답> 아마도 이 곳에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려면, 피고 즉 한국의 수입업자와 이곳 캘리포니아주 사이에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이 있어야 하는데, 연락 사무실이 존재하고 선적을 이 곳 사무실에서 한다는 점으로 보아서 최소한의 접촉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최소한의 접촉’이라는 것은 단어만 놓고 보면 쉬워 보이지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한국 법원에 가서 확인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 소액재판 패소했는데도 돈 안 갚아


<문> 같은 교회의 아는 사람에게 5,000달러를 꾸어 주었습니다. 빌려갈 때는 그저 감사하다며 꼭 갚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을 줄은 모릅니다. 결국 할 수 없이 소액재판에 갔고, 나오지도 않아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도 알고 있고, 일하는 곳도 알고 있고, 때때로 마주치기도 합니다. 승소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도 짐짓 모른 척하고 다니는 것이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좋은 방법 없습니까?
<답>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판결 저당권을 설정하십시오. 동산과 부동산에 다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크레딧 리포트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데, ‘판결 채무자 조사’(judgment debtor’s exam)라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소송에서 져서 돈을 갚아야 되는 피고를 판결 채무자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서를 전달하고 법원에 출두하게 해서 판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여부, 비즈니스 운영 관계, 거래 은행, 재산상태 변동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상태를 파악한 다음에는 셰리프를 보내어서 은행구좌에서 돈을 강제로 빼어 온다든지, 월급을 차압한다든지,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금전 등록기에서 현금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하는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문 유한회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

<문>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획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듣자하니 유한회사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한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요?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왜 유한회사가 좋다고들 합니까?
<답> 주식회사(corporation)나 마찬가지로 유한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약칭 LLC)의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LLC 1이라는 유한회사 설립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www.ss.ca.gov)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양식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입하고 등록비 70달러와 함께 주 총무처로 보내면 됩니다. 유한회사 설립에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유한회사가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글자 그대로 제한된 책임(limited liability)만 있습니다. 회사 재산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유한 회사에 관계된 개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유한 책임이지만 주식회사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등 회사로서 해야 할 서류라든가 일들이 많은 반면에 유한회사는 그러한 형식적인 일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점 또한 좋은 점입니다. 즉, 유한회사의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고 그 수익이 고스란히 지분 소유자(member라고 합니다)에게 전이되어서 member가 자신의 다른 수익과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박준창 변호사
상법 문의 (213)38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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