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신호’ 무시 차량 벌금부과…유예기간 만료. 23일 자정부터 100달러

2005-06-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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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필라 루스벨트 블루바드 & 그랜트 애비뉴 교통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감시 카메라의 벌금 유예 기간이 22일 자정에 끝나 23일부터 이 곳에서 정지 신호(Red Light)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 운전자에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필라 경찰은 지난 2월에 설치된 교통 감시 카메라 유예 기간이 22일로 정지돼 앞으로 신호등 위반자는 우편으로 벌금 통지서와 위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받게 된다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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