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배심 조사과정에 기사출처 밝혀라 펜주 스크랜톤 카운티 법원 판결

2005-06-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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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정보원 보호법’ 제한 잇따라...

펜 주 스크랜톤 카운티 법원 판결, 출처 보호 법 잇단 제한 받아
기자들이 기사의 출처(정보원)를 밝히지 않는 권리가 법원으로부터 계속 제한되고 있다.

펜 주 스크랜톤 카운티 민사 법원의 로버트 마조니 판사는 최근 스크랜톤 타임즈의 제니퍼 헨 기자에게 대배심의 조사 과정에서 기사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니퍼 헨 기자 작년 1월 교도소 직원이 수감자를 개인 주택 증개축과 자동차 수리 등에 동원했다는 기사를 실어 당시 카운티 커미셔너들로부터 명예 훼손 소송을 당했다.

마조니 판사는 “펜 주 법에 기자의 출처 보호 법(the Shield Law)이 있지만 이 법이 대배심의 조사 과정에 저촉될 때 대 배심 조사 과정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펜 주법에 따르면 대 배심 조사 과정은 비밀로 진행되며 여기에 관여한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이 법
원 밖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크랜톤 신문사 측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전례가 없는 결정이라면서 즉각 펜 주 고등 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뉴욕 타임즈의 주디스 밀러 기자와 타임지의 매튜 쿠퍼 기자는 CIA의 비밀 정보원 이름을 공개했다가 이 정보를 제공한 출처를 대 배심에 제공하지 않아 18개월 징역형을 살고 있으며 로드 아일랜드 TV의 짐 카리카니 기자도 뇌물 수수 관련 FBI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정보원
을 공개하지 않아 4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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