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 전과자 사진, 명세 인터넷에 공개 시작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 한인 전과자 1명 올라, 펜 주에 7,200명 거주
성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출소한 뒤 그들의 거주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일명 미간의 법률(Megan’s Law)에 따라 펜 주 경찰이 출소한 성 범죄자 전과자들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을 작년 11월부터 웹 사이트에 띄우기 시작한 가
운데 필라 교외 한인 밀집 지역에 한인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펜 주 의회는 성 범죄자가 수시로 거주지를 바꾸면서 또 다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을 보임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발목에 GPS(위치 파악 시스템 Global position systems)를 반강제적으로 착
용토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펜 주 성 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 웹 사이트인 www.pameganslaw.state.pa.us에 따르면 필라 교외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몽고메리 카운티 엘킨스 파크(우편 번호 19027)에 거주하
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6명으로 이중 한인 정 모(55)씨가 포함되어 있다. 갸름한 얼굴의 정 씨는 2003년 10월 3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외에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노스 필라 5가(우편번호 19120)에는 47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있으며 인근 우편 번호
19141 지역에는 46명이 올라있다.
또한 미국 비즈니스 중심 지역인 킹 오브 프러시아(우편 번호 19406), 플리머스 미팅(19462), 호샴(19044), 윌로 그로브(19090), 벤살렘(19020) 등지에 성범죄 전과자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펜 주 경찰에 따르면 펜 주의 성범죄 전과자 7,200명 중 5-10%가 주거불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캐티 트루 펜 주 하원의원(41 선거구)은 감옥에서 출소하는 모든 성범죄 전과자들의 발목에 GPS를 착용토록 하는 법률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아영 씨는 “우리 이웃에 성 범죄 전과자들이 거주한다는 것이 역겹다”면서 “우리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이 모두 반복 습관이 있는 성 범죄 전과자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간의 법률은 지난 1994년 7월 뉴저지 해밀턴 타우니 십에 거주하던 미간 캔커(당시 7살)양이 이웃집에 이사 온 성범죄 전과자가 강아지와 함께 놀게 해주겠다며 초청하자 그의 집에 갔다가 성폭행당해 사망하자 그의 부모가 범인이 성범죄자인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호소하면서 지난 1996년 연방 법으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