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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2005-05-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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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와 대학교육

불법체류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다. 오늘 내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 커 가는 자식을 보며 위안을 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라는 자식에게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교육이다. 한인 부모들은 자녀 교육은 곧 자신의 삶 자체이므로, 자녀 교육을 두고 선물 운운하는 것마저 불경스러울 정도이다. 그래서 불법체류를 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 혜택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진학 가능
가주선 학비도 영주권자와 동일


-불법체류자 혹은 그 자녀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불법체류자 혹은 그 자녀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체류신분과 관계가 없다. 불법체류자라도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82년 미연방 대법원은 Plyer v. Doe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체류신분이 없다고 해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체류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학비 혜택인데, 그렇지만 불법체류자의 학비 혜택은 순전히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 혹은 그 자녀가 대학에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불법체류자가 어느 주에 사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유타, 캔사스,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뉴욕 등 9개 주에서 산다면 미국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쳤고,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주면, 영주권을 신청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를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다. 지난해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자 학비혜택을 주는 법을 통과시킨 캔사스의 경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첫째 불법 체류자가 3년 동안 캔사스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야 하고, 둘째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만, 불법체류자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시민인 타주 출신은 타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비싼 학비를 내는 법은 헌법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내는 학비는 비 영주권자나 타주 출신의 학비보다 줄잡아 세배쯤 많다.
-이런 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학비 혜택을 주지 않던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실무자들이 모르는 수가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불법체류자라도 그 주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녀서 졸업한 사람은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앞에 열거한 9개 주의 법이므로 당연히 권리 주장을 해야 한다.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를 내는 것 이외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는 어디인가?
▲정부에서 다른 재정지원을 받는 것도 주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다. 현재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을 주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주 등 세 군데이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 되는 경우, 고용주가 스폰서를 서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마저도 어려운 수가 많다.
-지난해 소문이 무성했던 드림법안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지난해에 상하 양원에 상정되어 불법체류자에게 희망이 되었던 드림법안은 결국 지난 회기중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 이 법안이 다시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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