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간호사 취업 사실상 중단 가주병원들 ‘발등에 불’
2004-12-11 (토)
종전 60일내 노동허가 3년이상 걸려
필리핀서 대거 인력충원 방식 제동
간호사 태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병원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 간호사들의 국내 병원 투입을 신속하게 해준 기존의 노동허가 정책이 중단되는데 따른 간호사 인력수급 차질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9일 공지사항을 통해 연방 이민국이 2005년 1월1일부터는 외국 출신 간호사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국내 병원서 일할 수 있는 특별 노동허가를 발부해 오던 정책을 중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민국이 2002년 1월 이후 접수된 신청자들의 서류는 후에 특별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제까지는 외국인 간호사가 국내 병원 취업 및 영주권을 신청하면 60일 내에 노동허가가 나오던 절차가 앞으로는 3년 이상 지체될 예정이다.
총무처의 이민비자 국장 찰스 오펜하임은 외국 간호사들의 미국내 병원 취업 진출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라고 말하고 이 조치로 주로 필리핀에서 대거 진출하는 간호사들로 부족사태를 해결해 오던 국내나 특히 캘리포니아주 병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새로운 규제조치는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시큐리티 이유로 엄격해진 심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수많은 케이스가 밀려 있기 때문에 발효된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외국계 간호사보다 국내 인력으로 그를 충당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및 간호인력 수급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장기간에 걸친 효과는 낼 수 있겠지만 간호사 공급부족 사태가 이미 심각한 병원들은 수년간은 더욱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그같은 조치로 당황해하는 남가주 병원도 한 두 곳이 아니다. 글렌데일 어드벤티스트 메디칼 센터의 부원장 그웬 매튜스는 “앞으로 2년 안에 병원이 확장되면서 당장 90여명의 새로운 간호사가 필요한데 조달할 방법이 없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병원 취업을 목표로 간호사를 대거 양성해 온 필리핀의 관련업계나 간호사 후보생과 가족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간호사 자격을 딴 후 미국 내 병원에 취업을 신청하면 60일이면 노동허가가 부여됐던 것이 이제는 3년 이상, 또는 그 이상 길이 막혔기 때문.
외국계 간호사로 필리핀 외에 캐나다나 멕시코의 간호사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의해 특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캐나다는 미국에 취업할 만큼 간호사가 많지 않고 멕시코는 미국 병원 취업자격 간호사를 양성하지 않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