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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 TV방영 재기 물거품”제소

2004-11-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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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버나디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전과자의 과거 범죄가 개인의 사생활로 합법적으로 보호되는가의 여부를 곧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케이스는 스티븐 게이츠(51·샌버나디노 거주)가 자신이 유죄를 인정한 후 17개월 수형생활을 했던 1988년 청부살인 음모관련 전과내용을 3년 전 방영한 디스커버리 채널을 대상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
게이츠는 당시 디스커버리 채널은 그의 이름과 사진까지 여러 번 방영하는 바람에 석방 후 10여년 이상 쌓아온 재기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그와 아내의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 채널은 여러 방송국이 현재 하는 것과 같이 오래된 범죄 스토리를 다루는 관례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각 방송국측도 그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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