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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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래? 군대 갈래?”

2004-1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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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 20대에 이색 판결

중가주 몬트레이 카운티의 한 법원에서는 17일 “피고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나 육군에 입대하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다”는 특이한 판사명령이 떨어졌다.
이같은 옵션 판결의 대상은 마리화나 소지 및 판매 중범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바(24). 그는 지난달 유죄를 시인하고 이날 최종 선고공판에 참가했다가 상상도 못했던 판사의 제의를 받았다.
어안이 벙벙하기는 검찰측과 바의 변호인측도 마찬가지.
검찰은 이날 판사의 옵션 판결이 떨어진 것에 대해 “중범죄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대신 군입대를 제안하는 판결은 흔치 않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실형 대신 군입대 종용 케이스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꽤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바는 지난 3월22일 사우스 살리나스의 자신의 아파트에 침입한 3인조 강도에 맞서 총을 발사, 그중 존 헤레라(34)를 사망케 한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살인 및 총기소지 혐의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기각되고 마리화나 소지 및 매매 혐의로만 기소됐다.
무디 판사는 그같은 옵션판결의 배경으로 그의 우수한 학교성적과 사회봉사 활동상, 또 지난해 일어난 은행강도 사건 해결의 공신 역할을 한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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