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펜주 사냥위원회, 차에 치인 사슴 신고하면 소유 가능

2004-10-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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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달린 사슴은 현장에 놔둬야

앞으로 승용차에 부딪혀 죽은 사슴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뿔이 있는 수사슴 사체는 관계 당국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 이를 개인적으로 취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펜실베니아 사냥 위원회는 그동안 금지해 왔던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슴 고기를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크리스 헤일 야생 동물 보호관은 “승용차 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한 사슴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펜실베니아 사냥 위원회(877-877-9470)로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경위를 설명한 뒤 허가 번호를 받으면 다음 날 우편으로 허가서를 보내 준다”
면서 “근처에 야생 동물 보호관이 있으면 즉시 허가를 받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뿔이 달린 사슴(Buck)은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그대로 놔두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뿔을 자르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펜 사냥 위원회에 따르면 펜 주에는 현재 160만 마리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6만 마리가 교통사고로 부딪히거나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작년에 3,000건의 사슴 충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냥 위원회는 특히 사슴이 가을철에 발정기를 맞아 아침저녁으로 도로 주위를 서성이는 일이 많다면서 사슴을 보고 헤드라이트를 켜면 멈칫거리거나 도로 쪽으로 뛰어 나오는 습관이 있으므로 자극시키지 말고 서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냥 위원회는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은 경찰이나 사냥 위원회에서 사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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