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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카운티 주택임대 프로그램

2004-09-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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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타운하우스 임대시 소득의 30%만 납부

▶ “저소득층 한인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 장애자들의 주택 렌트 비용을 보조하는 몽고메리 카운티 주택 임대보조프로그램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돼 내달 4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몽고메리 카운티 주택위원회(HOC)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선정된 가정은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임대료의 50∼70% 가량을 정부 복지 예산에서 지원 받아 소득의 30%만 렌트비로 내면 된다.
신청은 주택위원회 웹페이지(www.hocm c.org)에서 ‘HOC Public Housing Wait List’를 클릭, 온라인 상에서 서류를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HOC(Housing Opportunities Commission, Public Housing Waiting List Office, 10400 Connecticut Ave. Suite 410, Kensington, MD 20895)에 보내면 된다.
10월4일까지의 우편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신청된 것만 접수받으며 HOC는 신청자들의 소득, 임대 계약서, 체류 상태, 범죄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지원자를 결정한다.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택하는 이 프로그램은 연 평균 150 가정에 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으며 HOC를 통해 최종 지원자가 결정되면 1년간 신청자들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신청자의 연 소득은 4인 가구 경우 4만3,500달러, 5인 가구 경우 4만7,000달러, 6인 가구 경우 5만45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김기영)의 송주섭 메릴랜드 지부장은 “2003년도에 한인 47가정이 봉사센터를 통해 신청했다”며 “봉사센터를 이용할 경우, 서류작성 및 신청과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240-683-6663 한인봉사센터, 301-929-6700 주택위원회(HOC).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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