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 포르노 사진 전달 금지법 위헌 판결

2004-09-1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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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미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인터넷 아동 포르노 사진 전달 금지법이 미 디스트릭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잰 E. 듀부와 U. S. 디스트릭 법원 판사는 지난 11일 “인터넷 구조 상 아동 포르노 사진 전송을 금지하게 되면 110만개의 다른 합법적인 웹 사이트도 블록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동 포르노 사진 유포 금지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른 웹 사이트에게 헌법 제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 아동 포르노 사진 전달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동 포르노 사진 전달 금지법은 2년 전 마이크 피셔 당시 펜 주 검찰총장(현 필라델피아 U. S. 제 3순회 항소 법원 판사)이 제정을 추진한 법으로 아동 포르너 사진 전달 통로가 되고 있는 웹 사이트에게 5일간 블록 조치를 내린 뒤 계속 아동 포르노가 유포될 경우 최고 3만 달러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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