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시안 계매춘 조직 기소

2004-08-0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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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계 여성을 끌어 들여 매춘 행위를 벌인 월남 계 사창가 조직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5일 필라에서 사창가를 형성해 매춘 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인 쿵 지 딘, 후에 페이퐁 씨 등 7명을 매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카지노와 필라 시내 등지에 아시안 계 여성들을 이용해 매춘 사업을 하다가 지난 3월 일망타진됐었다.

딘 씨와 페이퐁 씨는 각각 징역 5년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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