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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개인 회사

2004-04-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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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 적고 매매 쉬워 간단 편리

책임 위험 없고 종업원 의존도 낮은 사업 좋고
무한 책임 운영 부담되면 주식회사 형태등 고려

최근 들어 창업하는 사람, 현재 한국에 있지만 E-2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해 보려는 사람,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을 설립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회사 설립에 관한 문의가 잦다. 그래서 회사의 설립 형태와 장단점을 설명해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개인회사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회사 설립에 있어서 회사 운영에 어떤 책임을 질 만한 특별한 위험이 없고 종업원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개인회사가 가장 바람직하다.
개인회사는 장점이 많다. 첫째, 간단하고 편리하다. 개인회사는 주인이 한 사람이므로 그 조직 구조가 간단하다. 게다가 종업원까지 없다면, 복잡한 종업원 세금 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소득세 신고도 개인 세금 보고서에 스케줄 C를 통해 총 수입과 비용을 정리해서 보고하면 된다.
간단히 상호등록을 하고 해당 시티에 라이선스를 신청한 뒤 판매세 부과 대상 상품을 취급할 경우 셀러스 퍼밋만 받으면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개인회사는 반드시 별도의 비즈니스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의 개인 구좌에 개인 지출과 비즈니스 지출을 섞어서 사용해도 법적 제재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체계적인 정리와 통제를 위해 별도의 비즈니스 은행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설립 비용이 적게 든다. 개인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처럼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출 필요도 없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는 연방 국세청과 주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상호등록을 위한 비용 정도만 들어가면 설립이 되므로 다른 어떤 회사의 형태 보다 비용이 적게든다.
셋째, 매매가 쉽다. 다른 회사 형태와 달리 비즈니스 매매가 일어날 경우 모든 정리가 아주 간단히 이뤄진다.
넷째, 통제가 쉽다. 주인이 혼자이므로 모든 의사 결정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할 필요도 없어 회사의 관리와 통제가 아주 간단하다.
다섯째, 회사운영을 통한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다른 회사 형태에서는 세금 혜택의 한도가 적용이 되는 반면 개인회사는 그 한도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고용해서 급료를 지급할 경우 배우자의 의료 경비를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의료비용은 조정된 수입에 7.5% 이상 지출 된 것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를 고용했다면 메디칼 플랜을 통해서 공제 못 받는 비용들까지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단점도 있다.
첫째, 무한 책임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법률 소송이 대략 9,000만 건 정도라고 한다. 만
약 계획하고 있는 회사 또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할 만한 위험이 있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면 본인의 다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같이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둘째, 조언 또는 상의할 파트너가 없다. 개인회사는 주인이 혼자이므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잘못 운영해도 이에 대해 직언이나 고언을 해 줄 파트너가 없다.
셋째, 추가 증자가 어렵다. 혼자 투자하고 혼자 운영하므로 자본을 유입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넷째, 회사의 운영에 한계가 있다. 주인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헐값에 비즈니스가 처분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 자체가 안고 있는 책임에 대한 위험이 없고, 종업원의 의존도가 낮은 사업은 개인회사 형태로 가는 것이 좋고, 사업을 무한 책임으로 운영하기에 부담스러울 경우는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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