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정정과 국세청 서신 처리
2004-04-21 (수)
추가 환불, 마감일로부터 3년내 신청
도박·이자 소득 누락 부양가족 중복등 정정시
국세청 1040X 폼, 세무국 540X 폼 이용 보고를
지난 4월15일은 2003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었다.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마감하지 못한 분들은 4868폼을 사용하여 연장 신청을 했을 것이다. 세금보고를 마치고 난 후에 세금보고에 포함했어야 할 내용 중 빠뜨린 것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다.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할 서류를 미처 못 챙겼을 수도 있고, 마감일 이후에 제삼자로부터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되는 서류를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한 해에만 발생한 소득이나 공제 항목들은 누락하기 쉽다. 예를 들면, 도박 소득, 1099폼 소득, 이자 소득 등이다. 그리고 부양가족을 중복 신청한 경우도 정정 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소득을 자신이 직접 세금보고를 했는데 부모는 모르고 여전히 이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filing status(싱글이냐, 결혼해서 부부 공동으로 보고할 것이냐는 문제)가 잘못되었을 경우도 정정 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지만, 12월31일 현재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면 결혼한 부부로서 부부 공동보고를 하던지 아니면 부부 별도보고를 해야 하는데 서로 감정적인 문제로 상의 없이 한쪽 또는 양쪽에서 적절치 못한 filing status로 보고를 했다면 이를 정정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간단한 계산의 실수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서 정정된 납세 금액과 환불금을 반영하므로 정정 보고할 필요가 없다.
정정 보고를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연방 국세청에는 1040EZ, 1040A, 1040폼 중 어떤 것을 사용했던지 1040X 폼을, 주 세무국에는 540X를 이용해 정정 보고를 하면 된다. 두 해 이상 정정 보고할 경우에는 각 정정 보고 서류를 별도의 봉투를 사용해서 각각 별도로 발송해야 한다.
환불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환불금을 요청하는 정정 보고를 할 경우 일단 환불금 수표를 받고 입금시킨 후 정정 보고할 것을 국세청은 권장하고 있다.
정정 보고를 통해서 환불금을 받으려면 세금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불금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환불금은 받을 수 없다. 납부세금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서둘러서 보고해야 추가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후 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이런 저런 내용을 국세청으로부터 서신으로 통보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일의 경중을 떠나 국세청으로부터 서신을 받으면 신경이 쓰이는 게 인지상정이다. 세금 보고에 청구한 환불금에 대한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기다리던 환불금 대신 환불금을 지금 지급해 줄 수 없고 추가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서신들 중에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많으므로 국세청으로부터 서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아주 간단한 이유를 포함 이런 저런 이유로 납세자에게 매년 수백만의 서신을 발송하고 있다.
이런 서신들은 대부분 왜 국세청이 서신을 보냈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해야 할 해당 부서의 전화 번호와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
받은 서신의 내용에 동의할 경우는 동봉된 서신의 서명난에 서명을 하고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고 해당하는 증빙 자료와 함께 국세청에 응답하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의 서신과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은 필수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