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계획 미리 세우고 연중 실천하면 큰 효과
2004-04-09 (금) 12:00:00
해를 넘기고 세금보고를 할 때가 되어서야 절세 계획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반복하는 습관이다.
하지만 절세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항상 점검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세금 보고 바로 전에 허겁지겁 개인 은퇴연금 계좌나 자녀교육 IRA 계좌에 불입을 하는데, 이것을 일년 동안 매달 나누어서 내거나 연초에 입금을 한다면 같은 액수를 불입하고도 더 많은 투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가령 매년 연말 혹은 세금보고 전에 계좌에 불입을 하면 같은 세금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돈이 투자되는 기간이 일년 가까이 늦어지므로 은퇴를 해서 찾을 때까지 20-40년까지 복리로 투자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매달 나누어서 불입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이 된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은퇴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자연히 주식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SEP IRA에 1만2,000달러를 투자했는데 다음날 주식시장이 10%정도 내려갔다면 하루만에 1,200달러(1만2,000달러x10%)의 손실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일년 동안 나누어서 투자를 했다면 100달러(1만2,000달러/12개월x10%)의 손실만이 있는 것이다.
바뀐 세법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002년에 개인 최고세율은 38.6%이었으나 2003년부터 35%로 내려갔다. 하지만 이 소득세율은 2011년이 되면 다시 39.6%로 올라갈 계획이다. 따라서 소득이 생긴다면 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해로 최대한 넘기고, 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주택을 팔게 될 경우에는 지난 5년 중 2년 이상을 거주했는지 점검해야한다. 2년 이상을 거주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하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고 월급을 줄 수 있다. 방학을 맞은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사업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른 종업원들을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고용된 대학생 자녀들의 대학교육비를 5,250달러까지 지불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되면서 자녀에게는 소득이 되지 않으므로 좋은 절세 방법이다.
절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평소에 실천해 나간다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의 일사분기를 넘긴 지금, 자신과 사업의 재정상태를 점검해보고 절세 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