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지원사기 한인 수백만달러 착복 ‘중형’
2025-08-12 (화) 12:00:00
황의경 기자
▶ 크레딧 교정업체 운영
▶ SBA 지원금 허위 신청
▶ 750만불 추징금 ‘철퇴’
팬데믹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가로챈 남가주 한인이 징역 46개월과 배상·추징금 약 750만 달러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크레딧 교정업체를 운영하던 이 한인은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연방 중소기업청(SBA) 재난지원금 허위 신청을 사주하고 킥백을 챙기는 등 120여 건에 달하는 조직적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지부에 따르면 라미라다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규모 비즈니스 대출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 행각으로 정부로부터 약 69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은 피고인을 67세의 에이브러햄 박씨라고 밝혔다. 박씨는 SBA가 운영해온 경제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기 행각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년7개월 동안 지속됐다.
크레딧 교정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신용 점수 회복과 자금 조달,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영업했으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고객들에게 허위 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용해 SBA에 거짓 EIDL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금이 지급되면 고객들은 대출금의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박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또한 자신과 가족 명의로도 다수의 허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렇게 제출된 신청 건수는 총 120건이 넘었으며, 이 중 73건이 실제로 승인돼 SBA에 약 700만 달러의 재정 손실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는 지난 3월20일 전신사기 1건과 자금세탁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8월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10개월(46개월)과 함께 699만3,700달러의 배상금, 53만5,041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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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