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등 준비 안된 납세자 세금보고 연장신청 바람직
2004-04-09 (금) 12:00:00
2003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아직까지 세금보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함으로써 중요한 자료 누락 및 계산착오 등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금보고 연장은 세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전화, 컴퓨터, 혹은 서류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세금보고 연장은 2002년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888-796-1074를 사용하며 연장 확인번호(Confirmation Number)를 받아 기록해 두도록 한다. 세금 보고를 연장한다고 해서 내야 할 세금까지 늦게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정세금을 납부하려면 본인 은행구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나 세금보고 전문가를 통해 e-file 연장을 할 수 있다. 서류를 사용하려면 IRS 양식 Form 4868을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세금보고 연장기한은 8월15일까지 4개월간이다.
만일 세금보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달 부과된다.
그러므로, 세금보고 준비가 끝났다면 세금을 낼돈이 없다 하더라도 세금보고를 제 때에 함으로써 위와 같은 엄청난 벌금을 피할 수 있다. IRS 양식 Form 9465를 작성해 보내면 되고 내야 할 세금이 2만5,000달러를 넘지 않고 5년 이내에 완납할 수 있으면 IRS에서는 대부분 이를 허락한다.
세금보고 연장이 세금납부 연장이 아니므로 예상되는 세금을 세금 보고서와 함께 납부함으로써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4월15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 되며, 세금 납부 총액의 90% 이하를 납부했으면 체납벌금도 함께 부과되므로 최소한 내야 할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연장 신청과 함께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체납 벌금은 한달에 약 0.5%이다.
이강원 (213)38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