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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다 실수말고 차라리 연장신청을”

2004-04-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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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이달 15일 마감
준비 덜된 납세자는 어떻게 하나

연방 국세청(IRS)은 올해 세금보고 대상자 1억명가운데 지난달 26일까지 7,445만 여명이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그럼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 까지 9일 남은 현재까지 보고를 마치지 못한 20%의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 전문가들은 서둘러 보고를 끝내려다 실수하지 말고 연장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공인회계사들은 “연장 신청을 하면 세무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마감일에 맞춰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금전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IRS 폼 4868을 접수해 연장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특히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파트너십 소득을 보여주는 폼 K-1을 지금껏 입수하지 못했다면 연장 신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자료가 없다면 세금보고 폼 1040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모 회계사는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고 세금보고를 미루면, 세금보고를 할 때까지 세금보고 지연에 대한 벌금으로 매달 5%가 부과된다”며 “벌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면제 사유 결정은 전적으로 IRS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기입하면 되는 폼 4868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해 납부세액(tax liability)을 추정해 기입하는 것이다. 믿을만한 기준에 의거해 세금을 제대로 추측해서 미리 내야 뒤탈이 없다. 연장 신청은 전화, 온라인, 서면으로 4월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 때에 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우편물 수령통지(return receipt)를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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