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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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고의 소득 (2)

2004-03-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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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번호 하나로 모든 소득 집계

2인이상 공동투자 때 한명의 소셜넘버만 요구
파트너의 소득분은 1099폼 발급해 공제 받아야


미국은 세금 보고 누락을 막기 위해 가장 발전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납세자들이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의 근원부터 철저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의 조세제도는 무척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한 만큼 국세청의 각종 프로그램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보고하는 세금 보고서와 제3자가 보고하는 각종 보고서를 납세자의 납세자 번호 즉 소셜번호와 고용주 번호를 중심으로 추적하고 정리한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서 보고된 소득이 있는데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에 해당 금액이 보이지 않는다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픽업되어 내용의 경중에 따라 간단히 국세청으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감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2명 이상의 명의로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재산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 보고서에 소득을 소유자의 지분 또는 약정에 따라 배분 보고해야 한다. 2명 이상이라 할지라도 2명이 부부이고 세금 보고를 공동으로 보고한다면 배분의 의미가 없으므로 해당 소득을 함께 보고하면 된다. 2명 이상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은행, 증권 회사 등에서는 2명 이상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중 한사람의 소셜번호를 요구한다. 이렇게 제공된 소셜번호의 주인은 소득에 대해 본인의 소셜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1099폼을 회사로부터 받게 된다. 1099폼을 받은 투자자는 자신의 세금 보고에 소득 전액을 세금 보고해야 하며, 이 금액 중 본인 부담분이 아닌 것에 대해선 동업 투자자에게 1099폼을 발행하고 자신의 세금 보고에서는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와 두리가 공동으로 은행에 세이빙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반반씩 입금을 했다면, 이 세이빙 구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하나가 세이빙 구좌를 개설 할 때 자신의 소셜번호를 은행에 제공했다면, 은행에선 이자소득에 대해 그 사람 앞으로 1099폼을 발행하게 된다. 만약 2003년도에 이 공동 세이빙 구좌에서 1,000달러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하나는 이자소득으로 1,000달러가 기록되어 있는 1099폼을 은행으로부터 받게되므로 이 금액을 모두 자신의 세금보고서 스케줄 B에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1,000달러의 반의 주인은 두리이므로 하나는 두리 앞으로 1099폼에 500달러를 기록해서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는 1,000달러를 소득으로 보고하고 이 중 500 달러는 Nominee Distribution이라는 명목으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리는 500달러를 자신의 세금보고에 이자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하나가 1,000의 1099폼을 받고도 이 중 반인 500달러는 자신의 소득이 아니므로 아예 공제하고 세금 보고서에 500달러만 이자소득으로 기록해서 보고하면, 은행이 국세청으로 보고한 금액 1,000달러와 하나의 세금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500달러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또는 세금 납부 통보를 받게 된다. 세금보고를 할 때 자신의 소득 중 제3자에 의해서 국세청에 보고되는 W-2폼, 1099폼, K-1폼, W-2G폼 등은 꼭 챙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폼을 회사로부터 또는 투자회사, 카지노로부터 받았을 때 자신의 이름, 소셜번호, 그리고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해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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