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W-2 폼 못 받아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해야
2004-02-27 (금) 12:00:00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들이 연간 명세서인 W-2양식을 받았고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들도 1099양식을 받아 한창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 W-2나 1099를 받지 못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W-2나 1099는 올해는 2월 2일까지 본인에게 전달되어야한다.
만일 그때까지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나 지불자에게 연락을 해서 W-2나 1099를 언제 발송했는지 알아보고 본인의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주소가 틀려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본인의 주소를 몰라 발송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2월 16일까지도 W-2나 1099를 받지 못했다면 IRS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고용주나 지불자의 이름, 주소, ID번호,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이름, 주소, 소셜 번호, 전화번호, 추정임금 및 지불 받은 금액, 고용 시작 및 마친 날짜들이 필요하다. 1099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이자나 배당수익등은 1099양식이 아니라 12월이나 1월 Statement에 연간 수령금액이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W-2나 1099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금보고는 마감일까지 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W-2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IRS 4852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1099를 받지 못했을 때에도 1년간 지불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세금 보고한 금액이 IRS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면 차후 수정세금보고(1040x)를 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하다보면 특히 ‘1099’수입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봉제, 페인팅, 건설 등의 업종에서는 여러 명의 지급자가 ‘1099’를 발행하는데 일부가 누락되거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수령자가 받지 못한 ‘1099’수입을 총수입에서 누락하고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추후 IRS로부터 세금 및 벌금과 이자를 추징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1099’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IRS에 보고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1099’수령자는 반드시 평소에 지불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에 대한 기록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강원 (213)38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