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목적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 세율곱해 산정
2004-02-27 (금) 12:00:00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종합토지세는 부동산 투기와 토지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시행된 세제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는 자이다.
즉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기재된 자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세금계산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종합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분리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산정하는데,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분리 과세표준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나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다.
이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으로서 매년 5월 31일까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 과세표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별도합산과세표준에는 0.3% 에서 2% 까지 누진세율을, 종합합산과세표준에는 0.2% 에서 5% 까지 누진세율을 각 적용한다. 분리과세표준 중 농지는 0.1%, 공장용지는 0.3%, 사치성재산은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위 방법에 따라 총세액을 산출한 후 시.군별 토지가액의 비율에 따라 토지소재지의 시.군에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각각 부과 고지한다. 종합토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과세 내역에 대해 오류 등이 있다고 생각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