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원 변호사
직원 해고에 선행돼야 할 사항
<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17년 정도 일한 직원이 근무 중 술을 계속 마셔서 여러 번 주의를 주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마시지 않았다고 부정하는데 저희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지요.
<답> 근무 중 술을 마시는 것은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그 직원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 예를 들면 처방약 혹은 정신적이나 신체적 결함 혹은 질환으로 인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목격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목격되면, 본 분을 증인으로 택하고 술 마신 직원과 바로 정식 면담을 한 후 시말서를 작성케 하고, 혹시라도 그 후에 또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이 목격이 되면 그때는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환이나 약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듯이 보였을 경우 확인 없이 해고하면 차별 대우로 인한 부당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해고하기 전 고용인의 인종, 성별, 나이, 혹은 고용인에 내재된 다른 부당 해고 혹은 차별대우 요소가 없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의 미국내 합법적 투자
<문> 한국서 유학 차 미국에 왔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투자하는 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유학생 혹은 방문비자로도 가능하며 투자자가 미국 내에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본인 명의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각시 양도 차익세는 외국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은행에 예금할 경우도 본인 명의로 입금이 가능하며 단기 유학생이거나 방문 때 입금을 하면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및 주정부의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경우엔 먼저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고 주주 자격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보고 때 외국인의 소유지분이 25%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와 회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5472 양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서 없이 타계한 부모의 유산상속
<문> 아버님이 얼마 전 유서 없이 타계하셔서 유산을 정리하려 합니다. 어떤 수속이 필요한지요. 아버지의 유산은 약 2만달러의 잔고가 남겨진 은행계좌 하나가 전부입니다.
<답> 가주 상속법에 따르면 유산이 10만달러 이하일 경우 법원 수속이 필요치 않고 상속법에 명시된 수혜인들이 현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곳(귀하의 경우 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돌아가신 분의 사망 확인, 재산의 합계, 합법적인 수혜인 확인 등입니다. 확인서의 양식을 소지하고 있는 은행도 있고, 아니면 상속 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작성된 확인서가 허위로 밝혀지면 유산의 3배까지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아버님이 부채가 있으셨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산을 받는 사람은 사망인의 개인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