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171) 채무컬렉션(46)
2004-02-23 (월)
외국서 확정 판결된 채무에만
가주서 새 소송통해 집행가능
외국 법원에서 받은 법원판결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판결이 원고가 돈을 받을 수 있는 ‘money judgment’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러한 판결집행이 가능한 것은 캘리포니아주는 ‘Uniform Foreign Money-Judgment Recognition Act’(UFMJRA)라고 불리는 법이 민사소송법 1713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타주도 외국에서 받은 ‘money judgment’를 인정해 주나.
<답> 미국과 외국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의 법원 판결을 인정해 주는 조약은 없다. 그러나 미국내 주가 캘리포니아주처럼 ‘UFMJRA’를 채택하고 있으면 그 주에서도 외국판결의 집행이 가능하다.
<문> 외국에서 받은 ‘money judgment’를 캘리포니아주의 판결로 바꾸기가 쉬운가.
<답> 타주에서 받은 법원 판결을 가주에서 집행하는 절차보다 복잡하다. 타주에서 받은 판결을 가주의 판결로 바꾸려면 가주 법원에 간단히 등록을 하면 되지만, 외국의 판결을 가주에서 집행하려면 가주에서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곳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주 법원은 가주에서 외국 판결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판결을 가주에서 인정받기란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피고가 외국에서 자신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원고가 이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러한 판결은 가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
<문> 외국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가주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받을 수 있나.
<답> 그렇다. 외국 판결을 가주에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보다도 외국에서 내려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집행이 가능한 판결’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내린 판결이 영어로 ‘final and conclusive and enforceable’해야만 한다. 그러나 외국의 1심법원이 내린 판결이 항소 중이거나 항소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 판결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가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주 법원은 항소중인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끝날 때까지 가주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심사를 중지한다.
<문> 한국에서 받은 판결을 가주의 판결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 자주 제기되나.
<답> 가장 최근 보고된 판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샌디에고에 사는 이모씨를 상대로 한국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들 수가 있다. 이 사건은 수자원공사가 한국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피고가 땅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이 땅에 쓰레기를 덤핑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수자원공사에게 팔았다는 이유로 제소해, 1998년 4월 한국의 지방법원(1심법원)은 수자원공사가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드는 비용으로 피고는 수자원공사에 167억원(1,140만달러)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었다. 1998년 5월13일 피고는 한국 지방법원의 판결을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1999년 2월2일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다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한국에서 판결집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수자원공사는 피고가 이곳 샌디에고에 살고 있고 이곳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999년 2월3일 한국 판결을 가주 판결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다. 원고측은 소장을 냄과 동시에 샌디에고 있는 피고의 집과 은행구좌의 재산 차압을 위한 법원명령을 신청했고, 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재산차압 신청을 허락했다. 이렇게 샌디에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는 한국 판결을 한국의 대법원에 항고했다.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심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샌디에고 법원은 2000년 4월 피고의 재산차압은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02년 1월 한국의 대법원은 한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의 핵심이 되는 소송 이유를 기각하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샌디에고 법원에 계류 주인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모션을 제출했고, 샌디에고 법원은 피고의 모션을 승인함과 동시에 차압하고 있는 재산을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 샌디에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수자원공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2004년 1월6일 가주 항소법원은 샌디에고 법원의 1심 판결을 재확정했다. 이로써 항소중인 한국 법원 판결을 피고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집행하고자 했던 수자원공사의 시도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강정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