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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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프로그램 & 소득세 연기방법 5- Rollover IRA

2004-0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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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 Financial Advisor

이번시간을 통해서는 Rollover IRA은 어느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 를 알아보겠다.
Rollover IRA은 개인은퇴구좌인, IRA의 한종류로서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401(k), SEP, SIMPLE, 403(b)등의 은퇴프로그램에 참여해왔던 종업원이 다른회사로 이전을 하거나 회사를 관둘때 사용되는 것이다. 즉, 한회사에서 갖고있던 은퇴구좌를 다른회사의 은퇴구좌로 옮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 은퇴구좌인 IRA로 옮길때 중간에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2002년도 이후 새로운 법안이 소개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Rollover IRA을 통하지 않고 원하는 은퇴구좌로 직접 옮길수 있게되어 Rollover IRA을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Rollover IRA는 원래 IRA의 한종류로 존재하지만 요즘은 보통 회사은퇴구좌나 개인은퇴구좌를 옮기는 과정자체를 Rollover IRA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회사 401(k) 은퇴구좌를 다른회사로 옮기면서 새회사의 은퇴구좌로 옮길때는 첫번째로 새회사에서 401(k)구좌를 먼저 열어놓은후에 전회사의 401(k)을 관리해주던 재정회사에 연락을 해서 401(k) Direct Transfer Form을 신청해서 받은후 새회사에서 401(k)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전해주면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회사에 있던 401(k)가 새회사의 은퇴구좌로 직접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회사에서 회사로 직접 옮겨지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것이 좋다. 만약 전회사의 401(k)구좌에 있는 돈을 59.5세 전에 꺼내쓰게 되면 10%의 벌금을 내게된다.
새로 옮기는 회사에서 401(k)가 아닌 다른 종류의 은퇴계획을 제공해도 절차는 똑같다 (Simple IRA는 제외).

회사를 그만두거나 은퇴를 할 경우에는 전회사에서 있던 401(k) 은퇴구좌를 옮기는 절차가 약간 다르다. 첫번째로는, 개인적으로 Rollover IRA 혹은 보통 IRA 개인은퇴구좌을 열어놓고 전회사의 401(k)을 관리해주던 재정회사에 연락을 해서 401(k) Rollover IRA Form을 신청해서 받은후 자신의 개인구좌 IRA을 Open한 재정회사에 전해주면 된다. 은퇴를 하면서 회사의 401(k)을 자신의 IRA 개인구좌로 옮길 때에는 몇가지 알아 둘것이 있다. 70.5세 부터는 IRA 은퇴구좌에서 의무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꺼내써야 한다는 것과 IRA 은퇴구좌의 투자형식이 안정하게 짜여져있나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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