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본국 편입학 간소화

2003-12-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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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유학 초 중고생.주재원 자녀

▶ 내년부터 시 도 교육감.학교장에 위임

지상사 주재원 자녀와 조기유학생을 포함해 한국을 떠나 외국서 거주하다 귀국하는 초·중·고교생들의 한국내 학교 편입학 절차가 간소화된다.
최근 한국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 교육 정책결정권을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이양토록 관계 법령을 개정, 2004년부터 외국 거주 후 귀국하는 학생들의 전학 및 편·입학도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육감이 해오던 귀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전학 및 편·입학 관련사항을 학교장이 결정하게 됨으로써 구비서류 준비에 들이는 수고와 시간을 한층 줄일 수 있게 됐다.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정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장이 학칙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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