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식당 집중 세무감사
2003-07-18 (금) 12:00:00
IRS 5월부터, 판매세와 소득액 보고 차이 추궁
연방국세청(IRS)이 지난 5월부터 한인요식업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요식업주의 실제 생활수준과 소득 보고액을 비교할 정도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주목된다.
지난 3월 한인 요식업소와 중국계 요식업소에 대한 집중세무감사를 예고(본보 3월7일자 보도)했던 IRS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세금보고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부터 한인 요식업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이미 시작했고 상당수의 타운 한인업소가 이미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소식통은 “많은 한인요식업소들이 판매세를 총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축소보고를 관행처럼 여기고 있어 이번 IRS 요식업계 집중 세무조사의 타겟이 된 것으로 안다.
한인요식업소 상당수가 주 조세형평국(BOE)에 보고된 판매세 보고액과 IRS에 보고된 소득세 보고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소득 보고액과 업주의 생활수준이 상식선에서 납득되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집중감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세금보고를 토대로 IRS가 2001년 실시한 ‘요식업계 세금보고 성실도 조사 프로젝트’결과에 따르면 남가주 요식업체의 70%이상이 조세형평국에 보고된 총판매액(gross sales)과 IRS에 보고된 스케줄 C의 총수입(gross receipts)의 차이가 2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3,4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돼 지난 3월부터 요식업계에 대한 집중감사가 예고돼 왔었다.
IRS는 남가주 요식업계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한인 요식업계와 중국계 요식업계를 시범 세무감사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