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에이전트 보험료 착복 왜 일어나나

2003-07-17 (목) 12:00:00
크게 작게
보험상식 부족하고 보험사에 확인도 않고…

한인 에이전트‘제이케이보험’가 고객이 낸 보험료 1만4,000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체포된 것(본보 16일자 1면)과 관련, 사건발생 배경과 예방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 보험업계는 이 일로 선량한 절대다수의 한인 보험인의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크게 우려하면서 “악의적으로 고객 돈을 가로채려는 일부 에이전트의 불법 행위와 무작정 싼 보험만 찾는 잘못된 보험샤핑 방식이 문제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보험 관계자는 “주류사회에서처럼 유령 회사의 보험증서를 발행하는 식의 전문 사기행각은 없지만 각종 보험의 다운 페이나 월 보험료를 에이전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 이같은 사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에이전트는 보험료 등 계약서 내용이 고객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감추기 위해 보험증서를 자신이 보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료만을 낮추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들은 에이전트와 많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임시 보험서류를 보험증서를 잘못 아는 등 보험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자신의 돈만 돌려 받고 보험국 등에는 신고하지 않는 소극적 자세도 추가 피해자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웨스 권 부회장은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 가입시 에이전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증서를 받으면 커버리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즉각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한편 ▲에이전트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노먼 윌리엄스 주 보험국 공보관은 “이번 케이스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오랫동안 정식 계약서가 집으로 오지 않아 의아해 하던 끝에 보험사에 확인해 본 결과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고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한인들의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한인 에이전트를 통해 연 1만달러의 워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는 다운타운의 한 한인은 “김씨측과 접촉했더니 과거의 실수로 야기된 사례로 4건이 전부이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하더라”며 “보험사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800)927-4357 보험국 소비자 핫라인

<김장섭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