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무이슈 소득세 공제의 유래
2003-07-17 (목) 12:00:00
고용주가 20% 떼도록 1943년 입법
우리가 봉급을 받을 때마다 연방소득세를 공제(Tax Withholding)한다. 또한 자영업자나 법인들은 분기별 예상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세를 봉급에서 공제하는데 있어 어떤 종업원도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법이 없지만 적어도 예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조금은 흥미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1943년 이전에는 소득세는 오직 일부 부자 납세자들만이 그 당시의 소득세 마감일인 3월 15일까지 수표를 한 장 써서 세금보고서와 함께 납부했다. 1942년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는데 연방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득세가 갑절이 되었고 납세자 3천4백만 명이 추가로 세금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그 결과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방정부는 세금 납부법(Current Tax Payment Act)를 만들어 1943년 7월부터 납세자들이 수표를 써서 보내는 대신 고용주가 총소득의 20%를 공제하도록 했다. 올 7월이 세금 공제의 60주년이 되는 달이 된다.
현재의 예상 세금 공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는 예전과 다른 점은 없지만 요즈음의 납세자들은 예전보다는 예상세금 공제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율성이 주어져 있다. 부양가족 숫자나 세금공제 혹은 세금 크레딧을 감안하여 세금공제를 안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봉급에서 더 많이 공제해 놓을 수도 있다.
또한 예전에 비해 세금보고 기간이 1달간 더 주어졌는데 1954년부터 세금보고마감일이 3월 15일에서 현재의 4월 15일로 바뀌었다. 이를 생각하면 8월 15일까지 세금보고연장신청을 한 사람들은 되도록 빨리 세금보고를 끝내야 한다는 데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213)38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