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매스터카드 소송관련 배상금지급 합의 한인업소도 500만달러 받을 듯
2003-07-10 (목) 12:00:00
‘뱅크카드-’거래액 분석결과
비자카드와 매스터카드에 대한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두 회사가 지난 6월4일 30억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미 전국의 소매업소들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가주의 해당 한인업소들도 약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빗카드와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전문회인 뱅크카드 서비스(대표 패트릭 홍)측은 지난 10년 동안 비자카드와 매스터카드를 취급한 한인업소들의 지난 10년 간의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이번 반독점소송의 전체 배상금 30억5,000만 달러 중 남가주 한인업소들의 배상할당액은 두 회사 데빗카드 거래액의 0.05%에 해당하는 약 5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번 반독점소송은 비자카드사와 매스터카드사가 체크 데빗카드 거래시 일반 데빗카드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인터체인지 요금을 부과해 온 것과 관련, 미 전국 소매업체들의 집단소송으로 지난 6월4일 합의에 따라 두 회사는 인터체인지 요금을 일반 데빗카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과다하게 부과한 요금을 소매업소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뱅크카드 서비스에 따르면 일반 데빗카드의 경우 거래 1건당 거래액의 0.55%+30센트를 부과하는 데 비해 비자와 매스터 체크 데빗카드의 경우 1.25%∼1.49%+25센트∼45센트를 부과해왔다.
뱅크카드 서비스사 김영은 매니저는 “30억5,000만 달러 배상금에 대한 분배작업이 공식 시작될 예정이어서 한인업소들도 합의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비자와 매스터사의 체크 데빗카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부터의 한인업소 거래기록을 뱅크카드서비스가 보관하고 있어 한인업소들이 합의금 배당 신청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문의는 (213)427-3405)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