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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론 자구책 제출시한 연장
2003-07-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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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은 30일 법정관리중인 에너지기업 엔론사에 대해 자구안 제출시한 연장을 11일 허용했다.
당초 자구안 제출시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엔론이 채권단과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세부사항을 마무리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구안 제출시한 연장을 요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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