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이너스 연속 401(k) 그래도 포기말라

2002-11-15 (금) 12:00:00
크게 작게
타운의 내 한인직장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난 몇 년간 착실하게 부어 온 직장인 은퇴연금 구좌인 401(k)를 포기하려고 한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증시 침체로 매달 마이너스의 연속이다 보니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한다”는 그는 지금은 몇 년간 부은 돈의 원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적자구좌이다 보니 더 이상 401(k)를 지속하고픈 마음이 없다고 한다.

김씨는 “현재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찾아 쓰고 나중에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씨의 정확한 목돈 필요이유를 알 수 없으나 401(k)포기 결정은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우선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현재 직장의 은퇴 계좌를 포기하고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찾은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액수를 은퇴 구좌에서 찾더라도 개인의 세금 브래킷에 따라 내는 세금은 큰 차이가 있다.

죽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인출일 때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퇴 나이가 아닌(보통 60세 미만) 직장인들이 401(k)의 잔액을 찾을 때에는 보통 10%의 벌금과 그간 미뤄왔던 세금을 내야한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401(k)의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하거나 당분간 안전한 머니 마켓이나 고정수입 채권으로 옮겨놓는 방법을 권유하며 벌금을 물어가며 401(k)에 손을 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권한다.
401(k)가 아니고 $000(k)라는 악명이 생길 정도로 내려가는 은퇴연금을 보고 한숨만 쉬지 말고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안전한지 전문가나 회사의 401(k) 관리자와 항상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