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빚 탕감 제한’ 새 파산법 통과 전망

2002-11-0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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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정보 공화당 승리·금리인하 여파는

지난 6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금리 이자율을 41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렸다. 이보다 하루전인 5일 중간선거에서는 예상을 깨고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달라진 환경이 개인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본다.

저소득 노인 국한 메디케어 베니핏 예상
401(k)개혁 큰 변화 기대는 어려워
봉급생활자·투자가에 제한적 감세그칠듯

◇파산
하원의 세력 변동으로 파산법 개정안이 마침내 내년 중에 통과될 전망이다. 법이 바뀌면 일반 소비자들이 파산을 통해 모든 빚을 탕감받는 것이 까다로워지게 된다. 이 법은 크레딧카드업계의 적극 지지를 받는 반면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원 위원회에서 양당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낙태반대주의자들이 파산을 통해 법적 배상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통과가 지연됐다. 올해내로 법안을 통과하려는 노력은 낙태반대 그룹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어 법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연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원 장악으로 공화당은 내년에 낙태관련 조항등 민주당과의 타협 없이 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
정부 프로그램 대신 민간에 의존하는 메디케어 약품 구입 베니핏을 주는 법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방정부 예산 적자로 말미암아 수혜자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국한될 가능성이 많다. 전체 메디케어 개혁안은 수혜자들에게 일정액의 의료비용을 준 뒤 자신이 원하는 보험플랜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장중심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권리와 관련해서는 지나친 HMO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환자를 보호하는 정도의 법안이 공화당 의도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퇴
엔론 스캔들 후 401(k) 플랜 개혁을 위한 갖가지 제안이 쏟아졌으나 공화당의 득세로 소폭 변화만 예상된다. 실현 가능한 변화는 △고용주측이 투자 자문을 종업원들에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401(k) 플랜을 관리하는 재정회사들이 이해상충 가능성을 공개한 뒤 가입자들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401(k) 플랜의 일부로 받은 회사 주식을 3년 후에는 팔 수 있도록 종업원들에게 허용하는 한편 △연간 투자한도를 현재의 1만1,000달러에서 2006년까지 1만5,000달러로 증액시키는 내용 등이다.
개인 은퇴플랜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간 3,000달러로 되어 있는 IRA 투자 상한선이 2008년까지 5,000달러로 올라가고 강제 인출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세금
부시 대통령은 7일 2003년초에 ‘성장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패키지’에 관한 의회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회계 전문가는 감세 열기가 연방 예산적자등의 요인으로 인해 많이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시 대통령은 어떤 세금이 영향을 받을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봉급 생활자들을 위한 페이롤 세금과 투자가들에 대한 세금등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화당은 지난 70년대 이래 연 3,000달러로 묶여 있는 투자손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범위를 2~3배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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