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소유주도 채권자로
2002-11-08 (금) 12:00:00
GM의 인수대상 제외로 옛 대우차의 미주판매법인인 대우모터 아메리카(DMA)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우차 소유주들도 대우의 채권자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DMA의 파산신청이 들어간 LA연방 파산 법원은 대우차 소유주들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채권자로 인정, 대우차 소유주들은 오는 18일까지 권리보전 신청(클레임)을 할 수 있게 됐다. LA 연방파산법원은 지난 9월 16만 명의 대우차 소유주들에게 클레임 서류를 우송했다.
대우차의 매뉴팩처러 워런티의 경우 워런티 수리를 커버하기 위해 파산법원이 신탁펀드를 만들었으나 일부 딜러들은 고객에게 워런티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우차 소유주들의 채권자 인정과 관련 “은행 등과 달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권자로 분류, 정작 보상 여부는 불투명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