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재산에 관한 유언

2002-11-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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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편리한 한국법

대부분의 한인은 부모가 운명하기 전에 자식들에게 이 재산은 누가 갖고 저 재산은 누가 가지라고 말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언은 한국법에 따르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언을 하려면 한국법에 정해진 5가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해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이런 방식에 따라 한국 내 소유 재산에 대해 유언할 수 있다. 이런 유언제도를 이용하면 자식들이 상속재산 때문에 송사까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첫째, 자필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유언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유언이다.
둘째, 녹음방식은 유언자가 증인을 참여시키고 일정 요건을 갖춰 녹음을 하는 유언이다.
셋째, 공정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유언내용을 작성하는 유언이나 이는 미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넷째, 비밀증서 방식은 유언자 또는 제3자가 작성한 유언서에 유언자가 서명 날인하고 봉투에 넣어 봉한 후에 2명의 증인이 봉투에 서명 날인하고 확정일자인을 받는 유언이다.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상기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2명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구술하고 이를 받아 적는 유언이다.
위 유언방식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비상시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바람직하다. (213)380-8777 <법무법인 한울 LA지사〉
장 시 일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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