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자녀 세금 혜택

2002-10-1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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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고 600달러
세금 환불혜택 받아

최근 연방상원에서 연방국세청(IRS)으로 보낸 서신에서 IRS가 자녀세금 혜택(Child Tax Credit)에 대한 세금환불을 해당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2001년도에 자녀세금 혜택 수혜대상이면서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61만1,560가정인데 이중 75%가 연 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자였다.
즉 더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가정일수록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세금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다. IRS가 이 사실을 알고도 해당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세금환불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Child Tax Credit’이란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자인 17세 미만의 부양자녀 한사람 당 최고 6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주는 것인데 자녀에는 Stepchild, Adopted Child, Foster Child, Grandchild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일 2002년 12월30일에 17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17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 세금보고 때 자녀세금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Child Tax Credit의 대상은 연간 수정 총소득이 부부 공동보고일 경우 11만달러, 개인일 경우 7만5,000달러까지 해당된다.
Child Tax Credit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내야 할 세금액수까지만 혜택을 받는데 이 경우 1인당 600달러까지의 한도보다 적은 금액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2명의 해당 자녀가 있을 경우 1,200달러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야 할 세금이 750달러라면 이 금액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야하지 않더라도 추가 자녀세금 혜택(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받아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는 IRS 8812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213)387-1234
이 강 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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