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에 4천만달러 환불
2002-10-10 (목) 12:00:00
95년이후 에스크로 해당
5천만달러 합의금 내기로
에스크로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 속에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공익소송을 받았던 6개 타이틀 보험회사들이 총 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토해내게 됐다.
주 검찰은 8일 주거용 부동산 에스크로 과정에서 수수료와 비용 과다 부과 등의 의혹을 받아온 ‘피델리티 내셔널’ ‘시카고’ ‘퍼스트 아메리칸’ ‘컴먼웰스 랜드’ ‘로열스’ ‘스튜어트’ 등 6개 타이틀 회사가 총 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의금 중 4,000만달러는 95년 5월 이후 에스크로를 거친 주택 소유주들에게 환불되며 445만달러는 벌금, 235만달러는 소비자보호국 신탁구좌에 예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피소된 타이틀회사들은 합의금을 내는 대신 회사의 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테렌스 할리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업계의 수수료 오버차지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