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린 부동산 명의 관계없이 재산세등 낸 사람 세금혜택”
2002-10-09 (수) 12:00:00

부모가 부동산 명의를 자식 이름으로 등기했더라도 실제 다운페이와 월 페이먼트, 재산세 등을 낸 사람이 본인이라면 세금보고 시 모기지이자 분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리처드 라빈 공인회계사(CPA)는 8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한인CPA협회 세미나에서 “최근 법원 판례에 따라 가까운 가족끼리는 명의에 관계없이 실제 다운페이먼트, 월 페이먼트, 재산세, 유틸리티비를 낸 사람이 사실상의 에퀴티 오너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강신용 협회부회장은 “90년대 초반 불경기가 극심했을 때 집이 차압될 위기에 처했던 일부 한인들이 집문서나 융자서류상의 명의를 자식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실상의 집 소유주라는 기록만 확실하다면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ONY그룹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40여명의 한인 CPA들이 참석, 부동산 매매 및 재융자 시 세금공제규정을 포함, 전반적인 소득세 관련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