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01k·IRA 세금규정 변경 벌금 안내고 인출 가능

2002-10-0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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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와 IRA 가입자들이 10% 벌금을 내지 않고 인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재무부 패플라 올슨 세무담당 차관은 3일 “납세자들은 은퇴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 증시가 바닥인 시점에서 이들이 하는 자구노력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세금규정 변경 이유를 밝혔다.
재무부의 규정 변경은 즉시 시행되며 베어마켓이 오래 이어지면서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어 401(k), IRA 구좌의 인출 비율 및 금액을 변경하기 원하는 모든 투자자들에 적용된다.
분석가들은 규정변경은 플랜에 가입할 때 은퇴시 매년 얼마씩을 인출할지를 선택하는, 번복 불가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가입자들은 수 천달러의 벌금을 물지 않고 구좌의 현재 가치에 맞추어 인출 비율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요즘 은퇴하는 사람들은 증시 폭락에 따른 밸런스 급감으로 401(k)나 IRA 구좌 가입시 결정했던 비율대로 돈을 인출을 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적립금이 바닥나 은퇴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실정이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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