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셀폰요금 ‘배보다 배꼽’

2002-09-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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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부가세·수수료는 그리 많이 붙는지

▶ ■ 소비자 정보

셀폰을 구입하는 많은 한인들이 예상했던 통화플랜 가격보다 높은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고 놀란다. 한 뉴욕거주 여성은 최근 49달러99센트의 셀폰 통화플랜에 가입했으나 ‘뉴욕시 유틸리티 총수입세’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가세를 포함 12달러나 불어난 청구서가 날아오자 입이 벌어졌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 카운티, 시 정부들이 각종 부가세와 수수료를 셀폰 사용자들에 앞다퉈 부과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무선통신 및 인터넷 협회(CTIA)에 따르면 이같은 부가세와 수수료가 전화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높아 전화요금중 부가세 비율이 무려 평균 19.6%나 됐다. 그 다음에는 플로리다(17.8%), 버지니아(17.1%), 뉴욕(16.4%), 네브라스카(15.1%) 순이었다.
전화회사들이 낮은 요금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간 통화플랜 가격은 연평균 8%씩 떨어졌으나 각종 부가세의 상승으로 실제 요금은 평균 12% 올랐다.


그결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전화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물리는 이같은 부가세와 요금에 대해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화회사로 하여금 청구서에 의문이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무료 장거리전화를 개설토록 의무화한 것이 거의 전부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유니버셜 서비스 펀드’ 비용을 장거리 요금에 포함시킨 것에 집중돼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전화회사에 걷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농촌지역과 빈민층에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쓰인다. 하지만 정부가 장거리 요금의 7.3%를 받도록 한 반면 MCI· 스프린트 9%, AT&T 11.5%등 전화회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걷고 있다.

각종 부가세는 임시라는 단서로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영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예가 모든 로컬, 장거리, 셀폰 전화요금 청구서에 포함되는 3%의 연방 소비세. 전화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1898년에 생긴 이 세금은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생겼으나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세금은 수많은 연방의원들의 시정노력에도 아랑곳없이 아직도 수 천 만명의 전화요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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