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밥 상온보관법 내년 주의회 상정

2002-09-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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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에 이어 김밥의 상온보관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속떡 협회측은 17일 김밥을 만들고 난 후 5∼7시간 상온에서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 2월 주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밥은 화씨 41도 미만이나 140도 이상의 온도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상온판매를 하고 있는 떡집, 김밥집, 마켓 등 김밥 취급 한인업소들은 보건국 단속에 걸려 경고를 받거나 김밥을 내다버려야 하는 등의 갈등을 빚어왔다.
떡협회측은 “캐롤 루, 허브 웨슨 등 주 상·하원의원 25명이 법안 추진을 돕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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