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도용 피해시 연락은 전화 대신 배달증명 편지로
2002-09-17 (화) 12:00:00
신원(ID) 도용 피해를 당한 뒤 이를 교정하기 위한 크레딧 관련 회사와의 연락은 반드시 편지로 하는 것이 좋다.
ID도용 피해자들은 크레딧회사로부터 피해사실을 통보받으면 즉시 3개 크레딧회사와 경찰서, 소셜시큐리티 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크레딧카드가 잘못 발급되거나 콜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전화 시달림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가 잘못 발급됐음을 크레딧카드회사에 알릴 때는 전화보다는 편지, 가능하면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그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신원절도센터(ITRC)의 소비자 및 피해자 서비스국장 제이 폴리는 조언한다. 나중에 딴 소리를 할 때 증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고 간 모든 서류들도 잘 보관해야 골치아픈 ID피해에서 완전하게 깨끗이 벗어날 수 있다. 그 외 ID피해에 관한 정보는 www.idtheftcenter.org나 FTC의 www. consumer.org/idtheft에서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