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미국행 컨테이너화물 사전검색 강화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한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검색제도가 대폭 강화돼 수출·입 업체들의 통관지연과 이로 인한 추가경비 발생이 우려된다.
한국 관세청은 미국이 테러예방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대 항만국가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컨테이너안전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과 관련, 오는 11월부터 부산항에서 모든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관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세관이 투사장비로 수출화물에 대해 일일이 내용물 조사를 할 경우 물류흐름의 지연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미 연방세관은 수입화물에 대한 사전보안검사 외에도 선사들이 수출항에서 화물을 선적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화물리스트를 세관에 제출토록 하는 법률시행안을 지난달 8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미국을 경유, 제3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별도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선사들은 미국도착 48시간 이전에 화물리스트를 세관에 내고 있다.
패트릭 존스 세관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CSI에 따라 사전검색을 받은 화물에 대해서는 도착지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국제교역의 흐름은 원래대로 유지하면서 무기, 폭발물의 유입을 막아 테러발생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인통관업체 관계자들은 “한미간 CSI가 체결되면 수입항 보다 수출항에서 1∼2일 정도 선적지연이 발생, 선사와 통관회사 측에 추가경비가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수입항에서의 2중 검사 가능성이 완전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세관은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무기, 폭발물 유입 예방을 위해 미국내 모든 수입업체와 통관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반 테러 세관-교역 파트너십’(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업체들은 자기 회사와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수입선과 연결돼 있는 업체들의 정보를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하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