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피해 등 돌발상황 2년거주 안돼도 면세 혜택
2002-09-14 (토) 12:00:00
▶ ■주간 세무이슈 주택매각 양도세 면제 사례
9.11 테러공격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의회와 연방국세청에서 테러 피해 가족들의 조세 부담 및 여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것이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분 면제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주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부공동 세금보고자는 50만달러까지, 개인보고자는 25만달러까지 세금을 면제받는다.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2년 이상을 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테러 공격의 피해자들은 2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기간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만일 테러공격 피해자가 지난 2년 중 10개월을 거주했다면 양도 수익의 10/24만큼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 면제 조항은 2001년 세금연도로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수정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비록 지난 테러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분면제가 적용되는 특수상황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2년간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지 이동으로 말미암은 주택 매각의 경우이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불구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를 보살필 수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을 거주했을 경우,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등이 부분면제 사유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9.11 테러피해의 경우는 바로 이 돌발적 상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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