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고용주들이 연방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고용주 수정요구(Employee Correction Request)라는 통고를 받고 있다. 이것은 종업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고용주로부터 사회보장국에 보고된 실제 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용주가 확인해 주길 요청하는 것이다. 이 통고는 식당, 봉제, 건설, 페인팅 등 거의 대부분의 노동집약 업종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매년 이러한 불일치 통고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 유난히 많은 이유는 사회보장국 컴퓨터 시스템의 향상과 이 불일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당황하고 또한 대처할 방법을 문의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통고를 받은 고용주들은 우선 해당 종업원들에 일정한 기간을 주고 이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불일치의 원인은 단순한 사무착오로부터 위조된 소셜시큐리티 번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단순한 사무착오라면 W-2C와 W-3C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종업원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고용주는 이를 해결할 동안 임시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불일치가 사무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통고에 대해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에 따로 보고할 방법은 없다.
현재까지 이 불일치로 말미암아 고용주에게 특별한 제재나 벌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시 최소한 종업원들에게 연방국세청 양식 W-4와 I-9을 작성케 하고 종업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운전면허증 또는 영주권 사본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진위 여부의 확인은 고용주의 의무가 아니나 적어도 이 서류들을 받아서 보관함으로써 향후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감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13)387-1234, www.kanglee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