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등 對美 무역적자국 관세 10%…대미 무역흑자국은 15~41% 적용
▶ 4월 발표 대비 15개국 관세율 올라…명단에 없는 나라는 10% 관세
▶ 레소토 4월 50%→15%, 캄보디아 49%→19%… ‘고무줄 잣대’ 들이댔나
미국이 31일 69개 경제주체(68개국+유럽연합)에 대해 새롭게 수정해 발표한 새 상호관세율은 대미 무역수지, 미국과의 개별적인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각국에 통보한 새 관세율을 공개했다.
지난 4월 2일 발표된 관세율은 기본관세인 최소 10%에서 최고 50%에 이르렀지만 이날 수정된 관세율은 10~41%로 최소세율과 최고세율의 간격이 9% 포인트 줄었다.
백악관 측은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적자(미국 입장에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선 10%의 상호관세를 적용했으며,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CNN은 전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무역합의에 따라 당초 25%에서 15%로 인하됐다.
한국처럼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소 상호관세율(15%)이 적용된 경제주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곳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과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40개국이었다.
한국, 일본, EU는 미국과의 협상 조건에 따라 지난 7일 개별 관세율을 통보 받았을 때보다 각각 10%포인트(p), 10%p, 15%p 낮아졌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美, 69개국에 '새 관세' 통보…시리아 41% 최고·40개국은 15% - 1
트럼프 대통령이 57개국에 대한 관세율을 발표한 지난 4월 2일과 비교하면 한국은 10%p, 일본은 9%p 인하됐다. 당시 EU는 명단에 없어 기본관세율 10%만 적용됐었다.
26개국에는 15%를 넘는 관세율이 통보됐다.
시리아(41%), 라오스·미얀마(각 40%), 스위스(39%), 세르비아·이라크(각 35%), 리비아·알제리·남아공·보스니아(각 30%), 인도·카자흐스탄·몰도바·브루나이·튀니지(각 25%), 대만·베트남·방글라데시·스리랑카(각 20%),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파키스탄·캄보디아(각 19%), 니카라과(18%) 등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명령에서 10%의 관세율이 적용된 곳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영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40%p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밝혀 사실상 관세율이 50%에 해당한다.
이날 행정명령에서 공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되는 미국의 무역흑자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절제라고 평가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국의 경우 4월 발표에는 34%로 통보됐지만, 이날 행정명령에선 빠졌다. 지난 5월 12일 미·중이 서로 115%p씩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한 행정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대다수 국가의 관세율이 4월 발표보다 다소 낮아진 가운데, 일부 국가는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4월 발표돼 50% 관세율로 가장 높았던 아프리카의 레소토는 15%로 크게 줄었고, 캄보디아도 4월 49%에서 이번에 19%로 약 3분의 1 수준이 됐다.
뚜렷한 기준없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관세 발효일로 공언했던 8월 1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발효 시점을 오는 7일 0시1분으로 또 늦췄다.
일선 기관에서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백악관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