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내 총기휴대 혐의 기소

2002-07-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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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연맹 지부장, 학교서 열린 청문회 참석길에

민권단체인 도시연맹(UL)의 시애틀 지부 책임자가 교내에 권총을 휴대하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시애틀 검찰은 지난달 29일 제임스 켈리 지부장이 레이니어 비치 고교 방문 시 권총을 휴대했다는 신고를 받고 그를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톰 카 검사는 켈리가 총기휴대 허가는 받았지만 주법은 학교건물에 총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켈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년형과 5천달러의 벌금형을 받게되고 총기소지면허도 3년간 정지된다.

관계자들은 켈리 케이스가 UL이 옛 콜맨 학교 자리에 흑인 유물박물관, 사무실, 아파트 등을 지으려는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측과 벌여온 해묵은 반목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폴 셸 전 시애틀 시장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마리 개럿 등 여러 명은 오랫동안 버려져 황폐해진 이 학교건물을 헐고 박물관을 짓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켈리가 자신들로부터 이 학교건물을 빼앗은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있다며 비난해왔다.

한편, 켈리는 UL이 해당 교육구로부터 학교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아 권총을 휴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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