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무료변론 권리 없다”

2002-07-0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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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멕시코 소년 추방 케이스서 재확인

▶ 연방법원 판시, 관선 변호사 선임 요구할 수 없어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정부의 무료 변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포켄 연방지법의 프레드 밴 시클 판사는 시애틀에 불법체류했던 멕시코 소년의 추방 케이스를 다루며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은 관선변호사 임명을 요구할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클 판사는 그의 판결이 민사소송 절차로 추방 재판을 받는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는 무료 법률지원 혜택이 없다는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한 마르코스 곤잘레스 마차도(14)는 올해 초 이민국(INS)에 적발되지 전까지 시애틀에서 친척과 함께 거주했었다.
INS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 스포켄 소년원에 구금된 마차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추방명령에 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워싱턴 DC의 콜럼비아 법률서비스 등 피의자 권익단체 변호사들은 마차도를 포함, 매년 INS에 의해 구금되는 4천여 불법체류 어린이의 절반 가량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낸시 이서리스 콜럼비아법률 스포켄 사무소장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 기한인 오는 8월말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류상태에서 소송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기를 포기한 마차도는 지난 5월말 INS에 의해 멕시코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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