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세 이하 안전의자 앉혀야

2002-07-0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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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와 별도로…위반할 경우 86달러 벌금

▶ 어린이 차내 안전의자 사용 의무화 법안 발효

앞으로 6세 이하 또는 체중 60파운드 이하의 어린이를 차에 태울 때 무조건 보조의자(booster seat)를 사용해야한다.

지난 1일 발효된 일명 ‘앤턴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될 경우 86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단, 적발 일주일 이내에 보조좌석을 구입했음을 입증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지난 96년 왈라왈라의 어톰 알렉산더 스킨은 4살 된 아들 앤턴에 안전벨트를 매주고 운전했지만 주행도중 야키마 부근에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앤턴은 안전벨트 사이로 쓸려나와 압사했다.


그후 스킨은 자기 아들 또래의 어린이들에게 안전좌석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관련법의 제정을 요구, 전국 최초로‘앤턴 법’이 탄생된 것이다.

스킨은 “보조의자가 충돌사고 시 생명을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위험을 최대한 줄여주는 안전장치는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1세 이하 또는 체중 20파운드 이하의 영아는 좌석 등받이를 마주보는 안전의자를 사용해야하고, 1~4세 또는 20~39파운드 체중의 유아들은 앞쪽을 바라보는 안전좌석을 사용해야한다.

또한, 4~6세 또는 40~59파운드의 어린이는 보조의자와 함께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한다.

주의할 점은 6세 이하 또는 60파운드 이하의 어린이는 승객석에 에어백이 장착돼있을 경우 반드시 뒷좌석에 앉혀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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