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회의소, 폭행 피해자 출입금지시 킨 캐시&캐리에 항의
페더럴웨이의 디스카운트 스토어‘캐시 & 캐리’종업원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황 모씨(본보 6월 26일자 2면 보도)가 그 업소로부터 출입금지 통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한인 관련단체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의 정정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페더럴웨이 시가 한인주민을 위해 마련한 시정 설명회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앤 커크패트릭 경찰국장에게 직소한 황 모씨가 최근 캐시 & 캐리로부터 1년간 업소 출입금지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상공회의소에 문제 해결을 의뢰한 황씨를 돕기 위해 법적 문제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박영민 페더럴웨이 시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종업원이 고객을 폭행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한인들이 상당한 매출을 올려주는 업소의 종업원이 고객을 폭행한 후 황씨를 1년간 출입금지 시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캐시 & 캐리 측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한인들의 힘을 보여줘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상공회의소장은“법적 대응 외에 한인들이 업소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소식을 접한 많은 한인들은 경찰이 폭행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은 차후 따질 문제라며 우선 황씨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 당한 증거와 증인이 즐비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커크패트릭 경찰국장은 시정설명회에서 황씨가 주장한 대로 경찰의 편향적인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내부 조사를 거쳐 금주 초 황씨에게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