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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난동 학생에 12년형
2002-06-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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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사랑 여학생 칼로 위협
교실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던 에버렛의 한 고교생이 12년형을 언도 받았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데이빗 토마스 렝겐펠더(17)를 성인으로 취급, 1급 유괴 및 2급 폭행죄를 적용했다.
렝겐펠더는 5월13일 식칼을 들고 영어반 교실로 난입, 교사와 학생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짝사랑했던 여학생을 구석으로 끌고 가 칼로 위협했었다.
렝겐펠더는 법정진술에서 피해 여학생을 사랑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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